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기간은 어디서 정확히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업시에 시설장치에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약 1년치 조금넘어 폐업하려고 하니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뱉어내야 한다고 전달들었습니다.
2년정도 사업을 유지하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관련법령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국세청이나 책 등 아무리 찾아봐도 법령 근거를 찾을수가 없어서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은 아래 법문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해당 법령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의제를 보시면 되며, 4과세기간(1과세기간 = 6개월) 이후에 폐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