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인혁 악역 도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자연스러운셀러리
약간자연스러운셀러리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용직처리(2일 근무)

정규직 근로계약서(시용기간3개월, 그 이후 기간의 정함없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일 근무 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하고 난 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가요 ??

세금신고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부분에서 위반이 되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고용형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