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용직처리(2일 근무)
정규직 근로계약서(시용기간3개월, 그 이후 기간의 정함없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일 근무 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하고 난 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가요 ??
세금신고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부분에서 위반이 되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시용기간3개월, 그 이후 기간의 정함없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일 근무 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하고 난 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가요 ??
세금신고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부분에서 위반이 되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