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나니 빠뜨린 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수정,보완하나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중고거래로 작년에 몇개 한 잔챙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세봉지 씩 기부한 적이 있는데 이 기부에도 세금이 매겨지겠죠?
요즘 세법은 정말 끝이 없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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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전까지는
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없이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물기부의 경우 현물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단체로부터 수령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처리가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부금수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