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농막 30평형같은것으로 짓는거는 어떤가요?
농막형 주택을 가지고 싶은데 이 주택을 사서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가격도 훨씬 저렴한거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농막형 주택을 가지고 싶은데 이 주택을 사서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가격도 훨씬 저렴한거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 농막주택에 위치, 재질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설치를 한다면 가급적 여러군데 견적을 뽑아서 비교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형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골에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 입니다.
농막형 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 대비 건축비가 훨씬 저렴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필요한면 철거 후 이동이 가능한 점도 장점 입니다.
다만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사를 위한 시설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설치 후 장기간 거주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농지법 등 규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농막을 대체로 약 6평 정도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떨어진 곳이라면 전기, 수도 연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농막형주택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이지만 법적 규제와 유지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먼저 설치할 지역의 시-군청에 문의하여 규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원 주택형 모듈러 주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농지인 전, 답 또는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지어진 주택으로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 됩니다. 농어촌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2003.8.1~2025.12.31기간 중 공시지가 3억원이하에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33이방미터 이상은 허가가 나지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가주택형의 건물인것 같은데 부속시설로 농막형 부속시설을로가미하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오
자세한 것은 해당관청에 문의하시어 추진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 설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평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 신고 가능하지만 신고 시 농막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택 모양이더라도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