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출근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1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2026.1.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1.1 부여 받을 것이로 이때 복직하므로 복직 후 2027.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