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알바 퇴직금 문의 + 퇴직금 3.3프로?

23년 2월 4일 ~ 26월 5월 31까지 일하고 퇴직합니다

3월 월급: 959500

4: 826500

5: 1,187,500

근데 사장님의 허락하에 23년 7,8월을 쉬고 9월2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기업에 보내는 인턴때문에 2달 쉬었습니다.)

9월 2일부터 다시 나오라는 카톡만 있고 다른 문자나 증거는 없습니다.

사장님은 9월부터 일한걸로 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서로 헷갈려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없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 3.3 떼고 주는거라고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더 알아보니까 3.3프로를 뗀다는게 저를 프리랜서계약으로 해서 3.3를 떼려고 하는거같은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를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자진퇴사)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장님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요약

1. 중간에 2개월을 쉬었을때(다시 돌아온다고 말이 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2. 퇴직금에서 3.3프로를 제하고 주신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23년 9월 2일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거나, 노동청에서 인정받거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인 9.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하며 휴가나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라면 3.3%는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3.3%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

    되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