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기기 업체시설 연럭두절 관련 질문

전자기기 중고시설 업체 시설에 탭 시설 수리를 맡겼는데 연락을 주신다고 했으나2주이상 3주 거의 한달가량 연락두절 된 상황입니다 견적주신다고 했으나 연락두절로 시설비용은 아직입금 안했으며 물품가액중고제품이라도 (10만원이상) 고소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를 위해 맡긴 물품을 업체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 등의 혐의를 검토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고소에 앞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물품 반환을 공식적으로 독촉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 두절이 지속될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중고 물품의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