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월세 납입 문의입니다.

임대인의 7월 10일 퇴거 요청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리 의무를 지지 않아 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일 임대인이 해당 일자에 보증금 미상환시 7월 11일 이후 거주일에 대한 월세 납입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에 대항력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점유만을 유지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 위반과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당혹스러우실 상황에 대해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주택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그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실거주 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유지하더라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하셨다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수리 미비로 거주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생활 기반을 옮기고 짐만 남겨둔 상태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월세 납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명확하게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