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권거절후 해외취업으로 다시 임대를 두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현재는 임차인에게 갱신권을 거절하고 실거주를한다고한 상황입니다. 처음8월에 갱신권거절이고 국내에 일자리를 구하고잇었는데 외국에서 연락이와서 외국에 일자리와 한국에 일자르를 동시에 조율하고있는 중입니다. 2027년초이 계약만기예정이고 지금은 어느곳이서 취업을하게될지 모르는상황에서 실거주로 들어갔는데 해외로 가게되어 다시 임대를 놓게 되면 이경우 기존 임차인이 소송을 할까요? 만약 소송을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로가게되면 가족들 모두 가게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릉 놓을수밖에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는 2년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해외발령 즉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해외발령 등의 이주명령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처리가 되지만 위의 경우 본인이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를 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므로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으로 인해 다시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위험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피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인 26년 8월에 해외 취업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미 해외 제안을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지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발령이나 이직 등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파견 명령서와 계약서, 현지 재직증명서 등 불가피하게 출국하게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타임라인의 증거들을 모아 방어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