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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소봉9990
소봉소봉9990

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

최근 시청공무원으로 입사한 신규직원입니다.

제목그대로 상사가 저의 월급일부를 가져갑니다.

저에게 통장 하나를 새로 개설해서 비밀번호를 자기에게 공유하라 지시한 뒤, 월급의 일부인 몇십만원을 가져갑니다.

말로는 저희부서의 공동 회식비로 쓴다했는데 아직 회식을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요.

상사라 거절도 못하고 개설하여 드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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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의하면 출장비를 팀 식사 및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아본 경험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기관 인사/감사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사의 행위는 부당합니다.

    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절을 왜 못합니까?

    상부에 신고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국민신문고라도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법 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속된 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