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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산양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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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면접을 사업장측에서 취소한경우

월요일에 면접보러오라고했는데 화요일 오후에 채용마감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록할때 이 회사를 등록해도 문제없나요?

그리고 사업장측이 면접취소한거라고 보고 불합격으로 등록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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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등록 시 해당 회사를 등록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불참 사유로는 사측의 면접취소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면접자체를 취소하였다면 불합격은 아닙니다. 그냥 입사지원한 내역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지원을 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측이 면접취소한거라고 보고 불합격으로 등록하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하가 면접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구인업체 사정으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고의적으로 면접에 불참한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장 사정으로 면접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이 알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