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제가 97년생 고교 시절에 가난 때문에 시흥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산재보험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제가 97년생 고교 시절에 가난 때문에 시흥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소년공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화학 약품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후각의 80%가 손상되기도 했고 화학 약품 사발을 잘못 마시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자 친구도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녹아버린 제 피부를 보시고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기간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간병급여는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97년에 발생한 사고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