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5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올해 남은 연차를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너무 바빠서 실제로 연차를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촉진제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날짜 등)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