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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남잔데 날씬해서 여자같은 섹시한 영상을 팔았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한 적 없고 미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인을 미인이라고 표현하며 본인 영상인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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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나 게시글 내용 등이 여성으로 착오를 유발하였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미인'이라는 지칭만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구매자가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