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면 위법인가요?

제목그대로 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면 100%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법이되어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면 100%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그 날짜를 변경할 권리만을 가집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러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업무상 지장을 이유로 연차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차를 사용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 신청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 조항 위반이 됩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변경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5.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