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장관급인사가 한국 방문시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 제공하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해당되나요?
본사는 한국인데, 해외법인이 방글라데시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EPZ라고 해서 방글라데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단지역을
관리하는 방글라 총리실 산하기관인데 그곳의 HEAD가 한국방문을 하는데, 호텔비 등 지원을 비공식으로 요청해 왔습니다.현지법인 담당자는 EPZ HEAD가 현직 장군(소장)이고, 현지에서는 장관급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6명이 방문해서 2박3일 동안 숙박하면서, 투자세미니도 열고, 관광도 시켜줬는데, L호텔 서울에서 주니어스위트룸 3개를 2박으로 사용하고(각룸 1박에 120만원 X 2박 X 3룸= 720만원)+세미나룸 대여비용+관광비용 해서 한 2천만원 넘게 나왔고, 비용지불은 본사에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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