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히배우자에게증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금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2주택자입니다

42평이고요5억5천 정도하고요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방법이 절세호과 있는알고싶어모

세무사님의 빠른상담부탁드립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증여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 +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의 3.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