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히배우자에게증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금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2주택자입니다
42평이고요5억5천 정도하고요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방법이 절세호과 있는알고싶어모
세무사님의 빠른상담부탁드립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증여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 +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의 3.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