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년도의 연차는 매년 발생하는 것을 당겨서 쓰는 건가요?

2020. 11. 25. 14:39

여기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네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곳에 올리고자 합니다 연차 발생 하는 것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2019년 5월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2020년에는 연차가 2019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입사 시부터 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 총 26일 중 2019년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2020년도에 주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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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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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019년 5월에 입사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 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1일 사용과 관계 없이 15일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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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입사 만 1년시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고 공제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은 11개, 만 1년 후 15개 총 26개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1.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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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내용은 2018.5.29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 5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개정법에따라 1년미만 신규입사자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계속근로기간 1년차에는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2020. 11.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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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동안인데,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미래의 것을 당겨쓰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위의 연차휴가들은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2020. 11.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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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총 11일 + 20.05월 입사일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휴가 :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에 20.01.01.에 약 10일이 발생 합니다.

              2020. 11.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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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달 개근한 경우,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 5월이 되면 1년 동안 개근하여 매달 발생한 연차 11개와 더불어, 입사 1년이 되는 날로 즉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앞선 11개의 휴가는 2020년 5월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0년 5월이 되어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 이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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