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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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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2주택을 이틀에 걸쳐 매도하면. 1년에 한채씩 매도하는거랑 세금은 똑같나요.

2주택자 2주택을 이틀에 걸쳐 매도하는거랑. 2년에 걸쳐 1년에 한주택씩 매도하는거랑 세금은 똑같나요. 차익 많이 남는거를 나중에 판다고치면. 2틀에 두채파는거랑. 1년에 1채씩 파는거랑 세금내는건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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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틀에 두 채를 연속으로 매도한 경우에 두 채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두 채 모두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년에 1채씩 2년에 결처 매도할 경우 첫 번째 집 매도 시 매도 시점에 2주택자이므로 과세대상이며 두 번째 집 매도 시 첫 번째 집 매도 후 1주택자가 됩니다.

    두 번째 집이 보유 2년 이상 + 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각각 250만원을 초과하며 주택외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1년내에 하루 이상의 차이를 두고 매도한다면 25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2년에 걸쳐 1채씩 매도한다면 해마다 250만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에 걸쳐 1주택자로서 1채씩 파는 방식이 훨씬 유리할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수천만 원 단위로 차이 날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 전략은 주택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니 매도시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2주택자 2주택을 이틀에 걸쳐 매도하는거랑. 2년에 걸쳐 1년에 한주택씩 매도하는거랑 세금은 똑같나요. 차익 많이 남는거를 나중에 판다고치면. 2틀에 두채파는거랑. 1년에 1채씩 파는거랑 세금내는건 비슷한가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첫번째 두번째 주택을 연간단위로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틀에 두채를 파는 경우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택자가 2채를 이틀 차이로 매도하는 경우

    같은 과세년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매도한 거라면
    두 채의 양도차익이 합산되어서 한 번에 종합 과세됩니다.

    즉, 2채 양도차익을 더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빼고, 합산된 과세표준으로 양도세율(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때는 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양도차익 5억+5억 → 총 10억 → 고세율구간 진입)

    2주택자가 1년에 한 채씩 2년에 걸쳐 매도하는 경우

    과세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엔 첫 해에 한 채 → 그 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다음 해에 또 한 채 → 다음 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차익이 분산되니까
    각 해마다 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추가 팁

    양도세율은 1세대 2주택, 3주택이면 기본세율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과 배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