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월급 받은 후 4대 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비슷한 글을 올렷는데 궁금한 점 이생겨서 다시 글 올려봅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근무하였으며

(15일 중 12일 근무)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은 9월 14일~11월 13일, 2개월 유기계약이며 2개월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28일날 사직서(개인사유) 를 제출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9일기준으로 3.3%로 (대략 월급 계산해봄)12일치 근무한 월급이 들어왔으며

면접때 4대보험은 필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자(2026.10.12) 기준 4대보험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산재 및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이미 3.3%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었고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예 안되어 있는데

혹시나 바로 재취업할 경우 따로 불이익은 없는건지 알고 싶으며

(2) 산재 및 고용보험은 15일까지 신고를 해야된다는 답변들을 봣는데 이미 월급을 받은 상황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줫을 경우 당일날 바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로운 질문 죄송하며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시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안해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당일에 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다고 하여 위 내용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취득시점은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취득 및 상실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