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월급 받은 후 4대 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비슷한 글을 올렷는데 궁금한 점 이생겨서 다시 글 올려봅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근무하였으며
(15일 중 12일 근무)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은 9월 14일~11월 13일, 2개월 유기계약이며 2개월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28일날 사직서(개인사유) 를 제출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9일기준으로 3.3%로 (대략 월급 계산해봄)12일치 근무한 월급이 들어왔으며
면접때 4대보험은 필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자(2026.10.12) 기준 4대보험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산재 및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이미 3.3%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었고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예 안되어 있는데
혹시나 바로 재취업할 경우 따로 불이익은 없는건지 알고 싶으며
(2) 산재 및 고용보험은 15일까지 신고를 해야된다는 답변들을 봣는데 이미 월급을 받은 상황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줫을 경우 당일날 바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로운 질문 죄송하며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