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4월 10일이고 퇴사일은 4월 9일로 해서 9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10일이 넘어가면 연차가 새로 발생해서 9일까지 근무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민법 제160조에 기간은 기산일 전날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어서
4월 9일까지 근무해도 1년이 완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다만 판례 찾아보니 연차는 1년 채운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 연차는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 대법원 2021다227100 (연차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대법원 2022다245419 (1년 + 1일 근무해야 연차 발생)

  • 대법원 2016다48297 (기준일 다음 날 근로관계 있어야 연차 발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궁금한 게

  • 입사일 기준 연차는 4월 9일까지 근무하면 정말 안 생기는 게 맞는지

  • 대신 근속 5년은 인정되는 게 맞는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 4월10일부터 26년 4월10일까지가 366일째에 해당하므로 4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근로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25년 4월10일부터 26년 4월9일까지가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근속 5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6일 즉, 4.10.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9.까지 근무하면 5년 근속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1) 종래 : 퇴직금 발생 + 연차휴가 발생 1년 모두 만 1년 의미

    2) 변경 : 퇴직금 발생은 만 1년 의미 +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 + 1일 의미

    2.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3년 정도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3. 따라서 4.10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아래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 퇴직금 : 4.9까지 근무 + 4.10 퇴사할 경우 만 1년이라 발생

    2) 연차휴가 : 4.10까지 근무 + 4.11 퇴사할 경우 만 1년 + 1일이라 발생

    3) 2026.4.9까지 근무하고 2026.4.10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10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 + 1일)

    2. 4월 10일 입사이므로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5년 근속이 되며 퇴직금도 5년치가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