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4월 10일이고 퇴사일은 4월 9일로 해서 9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10일이 넘어가면 연차가 새로 발생해서 9일까지 근무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민법 제160조에 기간은 기산일 전날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어서
4월 9일까지 근무해도 1년이 완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다만 판례 찾아보니 연차는 1년 채운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 연차는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2021다227100 (연차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대법원 2022다245419 (1년 + 1일 근무해야 연차 발생)
대법원 2016다48297 (기준일 다음 날 근로관계 있어야 연차 발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궁금한 게
입사일 기준 연차는 4월 9일까지 근무하면 정말 안 생기는 게 맞는지
대신 근속 5년은 인정되는 게 맞는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