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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K
주단위로 10%의 수익 약속으로 4천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수익을 준후 정지되었습니다.
남은 원금2천만원 회수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란 것은 위험성을 담보한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금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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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서 원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회수하기로 한 날짜가 도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실패로 원금이 소멸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약정서를 확인하여 투자약정금의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계약 내용과 그 조건의 성취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