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 1달했는데 근로계약은 미작성한경우
실급여 수급도중 취직이되서 근무하던중 한달정도 수습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을 근무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시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수습만료후 퇴사하는걸로 면담을 하셨습니다 급여는 받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재신청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해지(본채용 거절)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업급여 재신청은 기존 수급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수급일을 이어받는 방식(재취업 후 이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재신청을 위한 사유 설명과 증빙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예정된 기간 중 또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예정되어 있었던 종료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최초 퇴사일부터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나 단기간에 재실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