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사면은 최종 판결 직후에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특별사면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A라는 사람이 12월 31일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1월1일에 바로 특사로 풀려날수 있는건가요? 이론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벌의 집행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른 것인데, 12월 31일에 최종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소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사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직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을 감안하면 그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