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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특별사면은 최종 판결 직후에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특별사면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A라는 사람이 12월 31일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1월1일에 바로 특사로 풀려날수 있는건가요? 이론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판결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해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벌의 집행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른 것인데, 12월 31일에 최종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소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사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직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을 감안하면 그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