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 2주택자을 보유하는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
3)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임대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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