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해도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왜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조두순이 나쁜놈이고 유아를 성폭행해서 감옥에 갔다온 놈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조두순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안되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긴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견해가 팽팽하게 나뉘었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폐지가 권고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도
있을수 있고,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사실적시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
제한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우리나라 형법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