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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레아169
흰레아169

돈 갚으라고 협박 당하는거 저 혼자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못 갚고있다가 지인이 중고거래 어플로 저를 유인해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날 비오는데 3시간가량 길에 붙들려 비를 맞고 , 핸드폰을 빼앗아가

신고도 못하고 , 핸드폰을 뒤져 저의 금융상태, 뭘하고 사는지 다알아야겟다며

금융어플 , 카톡,메세지를 다 뒤져보고

제 지인들.가족들.SNS. 동거인.

모두에게 제 채무를 알리며 동거인과.가족에게는 대신 갚으라며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연락하고,동거인에게는

밤 11시에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

그 후 하루하루 나눠 갚는다고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나눠받는거도 짜증난다며 한번에 갚으라고 몸이라도 팔으라고 합니다 .

또 사귀던남자는 소액을 빌렷는데

현금으로 빌려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300이라며 300을 갚으라고 합니다

300을 갚지않으면 만날때 찍었던

관계 영상을 팔아 돈을 메꾸겟다고 하고

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린다고 합니다

돈을 나눠서라도 갚고싶은데

자기들 기분에 따라 한번에 갚으라,

몸이라도 팔아라 ,

쌍욕은 기본이며 도저히 이대로는

돈을 갚아 나갈 수 없을것같습니다

이런거 신고하고 제가 나눠서 갚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나눠 갚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고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경찰은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행태(폭행, 감금, 협박, 성관련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는 모두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문자 메시지, 녹음, 상해 사진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무리한 변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협박죄나 성폭력처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