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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잉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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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22년6월~23년6월이면 근로계약서 내 임금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과 임금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2년 시급은 10,000원이고, 23년 시급은 11,000원 이라고 했을때, 만약 22년 6월 2일 신규입사자의 경우일때가 궁금합니다.


22년 6월 2일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은 22년 6월 2일~23년 6월 1일이며, 시급은 10,000원으로 작성하는것일텐데,

-23년이 됐을땐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로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2022년 6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시급 10,000원+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 시급 11,000원으로 2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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