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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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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또는 주민센타로 문의하는 방법과 처리 기일?

상속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부친 부동산 현황, 동산 현황 등 자식이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24시 또는 주민센타로 문의하는 방법과 처리 기일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시군구청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금융회사에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조상땅찾기' 창구에서 상속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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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조회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