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하루8시간 근무지만 보통은 중간중간 휴식시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요 경비는 잘모르겠지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는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설정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보통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 합니다.
그러나 생산직 + 제조업 +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위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 및 오후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 보다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역으로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휴게시간 설정은 오히려 임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