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 월급: 2,950,000원
(기산일: 매월 1일~말일, 지급일: 익월 15일)
■ 월급 구성 항목 및 지급액
기본급: 1,696,270원
고정연장수당: 326,850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20,360원
집단성과급: 406,52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교통비): 200,000원
■ 항목별 설명
3. 집단성과급은 월간 매출 200,000,000원 이상 달성 시 지급한다.
4. 고정연장수당은 주당 5.0시간에 대한 포괄약정 값이다.
5. 고정휴일근로수당은 연간 국공휴일 근무 시 18일을 월간 평균하여 100%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약정한 것이며, 근무 시 정액으로 추가 지급한다.
6. 연차수당은 월간 연차휴가 미사용 시 고정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
7.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지급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아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집단성과금은 항상나오긴한데. 이것이 계약서상 월급항목에들어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와 차량 유지비도 포함하게 됨으로 말씀하신 임금의 구성 항목상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기본급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나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입니다
집단성과급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집단성과급이 제외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