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로부터 irp계좌를 요청받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은행입니다.
1. irp계좌를 달라는 건 제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제가 알아서 개설해서 그 계좌를 달라는 건가요?
2. 그러면 퇴직연금 dc형의 그 계좌번호는 뭔가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현재 잔액이 0원입니다
가입한지는 4년 정도
근속은 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dc형은 매월 일정 납입금을 회사가 입금해서
그걸 상품으로 굴려서 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퇴직금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 직전까지 dc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일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자?라는 건 붙여서 알아서 주나요
아니면 이 부분 제가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