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로부터 irp계좌를 요청받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은행입니다.

1. irp계좌를 달라는 건 제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제가 알아서 개설해서 그 계좌를 달라는 건가요?

2. 그러면 퇴직연금 dc형의 그 계좌번호는 뭔가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현재 잔액이 0원입니다

가입한지는 4년 정도

근속은 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dc형은 매월 일정 납입금을 회사가 입금해서

그걸 상품으로 굴려서 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퇴직금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 직전까지 dc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일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자?라는 건 붙여서 알아서 주나요

아니면 이 부분 제가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3. 지금까지 부담을 안했다면 지연이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운용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운용 계정입니다.

    3.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