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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종부세는 고령인 경우에 ?
안녕하세요 , 종합부동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종부세는 고령인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지요 ? 고령인 경우 감액이 되면 어느정도 되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법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며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주택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 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15년 이상 보유: 50%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