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2천에 50만원인데 월세안주는데 보증금에서 까면되나요?

3개월째 밀리고 있고 전화도 쌩까고

문자나 카톡해도 준다고 답변만하고

주질 않아요 한두달은 밀려 본적 있는데

이거 계약기간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골치 아프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연체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즉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밟거나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연체 사실과 독촉 내용이 담긴 문자와 통화기록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지속될 경우 명도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미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촉을 하고 (문자 등 서면 증거 확보 필요) 2개월 이상 밀리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차인을 압박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3개월치를 미납하고 있으므로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결이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인 공제를 하면안되고 반드시 먼저 상계처리를 함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상호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 시 미납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해지나 보증금 공제등 해지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등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월세는 이후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되나, 더 길어질 경우 보증금에서도 차감이 한계가 올수 있기에 차감과 별도로 현 임차인에 대해 월차임 2기이상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한 의사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연락까지 두절되고 대답을 하지 않는이상 더 시간을 끄는게 불필요하기 떄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강제퇴거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서 법적대응도 함께 하시는게 좋고, 질문처럼 지속된 월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손해를 최소화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연체 분을 까는 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산해서 퇴거할 때 정산해서 주면 됩니다.

    연체가 지속될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어필하여 문자를 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