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 인해서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

5층만근린시설이되어잇는건지

저희는 3층에거주하고잇는 세입자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첨부사진은 등기 표제부를 찍어서 올려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3층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제2종근린생화시설 외 1은 근린생활시설 외 다른 용도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이 아닌지 추정해봅니다.

    따라서 요약해보자면, 살고 계신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지원비 보상을 받은 것에는 실제 사용용도와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등)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사실을 입증하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 인해서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

    5층만근린시설이되어잇는건지

    저희는 3층에거주하고잇는 세입자거든요

    ==> 현잰 사업시행인가기준으로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추정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1

    건물 일부가 상가 + 일부 주거

    3층이 주택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보상은 문제 없고 (정상 수령 가능)

    3층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불법으로 원룸일 가능성 이면 주거이전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만으로는 확정 불가이고

    3층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결정적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