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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253
재빠른왜가리253

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

연차는 1년 지나서 생기는데? 그전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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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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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연차휴가 11일 + 15일은 모두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도록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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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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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개근하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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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합의로 이월사용이 가능하고, 이월관리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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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11일은 1년이 되는 날(귀하의 경우 12월)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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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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