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
연차는 1년 지나서 생기는데? 그전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연차휴가 11일 + 15일은 모두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도록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개근하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합의로 이월사용이 가능하고, 이월관리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11일은 1년이 되는 날(귀하의 경우 12월)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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