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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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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조문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이 조문에서는 최저 취업 연령이 15세(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의 취지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1997년에 개정법에서 최저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연한이 중학교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중학교를 다니는건 의무교육이고, 이 의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설정한 실익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해야하는 연소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설정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으면서도 방과 후에 근로를 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대상 연령 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