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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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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준점?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 2024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았을때

올해기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6일제 / 1일 6시간 근무하여

((6*6)+6)*4.3452) = 183 (올림으로 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신데요


¬_¬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부분이에요

법정공휴일 = 15일 / 12월 = 1.25일

1.25일 * 1.5 (휴일근로) = 1.875일 * 6 = 11.25시간

으로 산출이 되는데,


월 소정근로시간 183 과 위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 1년 15개를 12개월로 나누서 월마다의 급여에 대한 측정수당으로 드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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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예상되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괄임금제 설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5= 7.2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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