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한집에서 오래살고 있는데요
한곳에서 변동없이 계속 거주 하는데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갱신안하고 재작성도안하고
그냥 살고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보증금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재계약서가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잘 유지하시면 대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초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셨다면 이 효력도 유지됩니다, 단,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작성했던 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시고 전입과 확정일자만 잘 유지하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등이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오래사시는 경우같은데요
확정일자만 받아놓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바뀐다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