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계약시 보증금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재계약서가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잘 유지하시면 대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초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셨다면 이 효력도 유지됩니다, 단,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등이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