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강요죄 처벌위기형량과 대처방법?

2020. 10. 04. 19:06

조카가 후배에게 2일동안 전단지를

대신돌려달라고 메신저로 욕설을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현재 조카는 피해자와 합의가 모두이뤄진 상태이고 직접 만나 전단지배포를 시킨

친구한명도 공범이 되있어 공동강요죄로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있습니다

이경우 강요죄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상당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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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죄 및 공동강요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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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은 실제 검사의 공소제기를 거쳐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등을 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행 됩니다.

      위의 사유만으로는 예상되는 형량을 미리 점 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들과 신속한 합의 및 고소의 취하 등을 하여 양형상 긍정적인

      요소를 높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0. 10. 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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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명이상이 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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