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지금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습기간이고 계약은 한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한달뒤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목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갱신 거절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 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월의 실질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한달 뒤에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포함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도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회사가 별도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5인 이 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갱신기대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은 만료됨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해고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1개월의 기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