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시 하루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다면 주 몇시간 빠지게 되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나,
지각, 조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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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조퇴한 시간만큼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시 하루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다면 주 몇시간 빠지게 되면 영향을 받나요??
[답변]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한 시간이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만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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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반대로 결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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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개근입니다
조퇴와는 관계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는 몇시간이든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