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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아는 지인이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 관련 범죄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 지금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는 재산 관련 사기 범죄 혹은

재산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사정을 고소내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