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지인이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 관련 범죄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 지금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는 재산 관련 사기 범죄 혹은
재산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사정을 고소내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