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 미납관련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카드사에 미납 관련으로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몰론 폰으로 연락온것을 못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문자로 집 회사로 연락할수 있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 연락은 할수 있다는데 동의없이 연락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카드 미납으로 집·회사로 추심 연락을 받고 계시는군요. 채무자 본인에게 하는 연락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에만 연락할 수 있고, 그때도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야간에 연락해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동료가 채무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통화·문자 내역을 증거로 남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카드사에서 차순위로 집과 직장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