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는 말이있는데 맞나요?

2020. 09. 28. 14:02

7월부터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는 말이있습니다.

순천시의 출산휴가 외 출산장려휴가까지 합한 120일 사용가능 공무원만 가능하다는말도있고..

머가맞는지 모르겠네요??

확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에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나 단태아의 경우에는 90일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관한 법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순천시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여성은 출산휴가로 90일을 썼지만, 출산장려 휴가를 쓰면 최대 120일까지 쉴 수 있고 남성도 10일에서 4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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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입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태아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에는 다태아의 경우에만 출산휴가는 120일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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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직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바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120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별도 규정에 의해 확대된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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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혹시나해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찾아봤지만 120일로 늘어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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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모르겠으나 일반 근로자는 현재 90일 기준입니다.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0. 09.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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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에 대한 개정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0. 09. 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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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법률을 ‘14.1.21.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14.7.1.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

              (참조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20. 09.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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