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법무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한국에 법무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엔 그분한테 신뢰가 가서 그분 부탁으로 한국에 있는 친척까지 동원해서 좋은 후기도 달고 했는데 이제는 다 연락해서 지우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당한 사실직시해서 댓글을 달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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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