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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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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방수비용운 누가 지불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외벽은 공용부분인데 방수공사를 하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총무가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총무에게 방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지불해달라 했더니 그건 해당세대 책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관리비에서 외벽방수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총무에게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립주택 외벽크랙으로 인해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외벽은 공용부분인데 방수공사를 하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외벽은 공용부분인 만큼 입주민 전체가 균등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연립주택은 관리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총무가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총무에게 방수비용을 관리비에서 지불해달라 했더니 그건 해당세대 책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관리비에서 외벽방수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총무에게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 일부 세대가 거절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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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 옥상, 공용 배수관, 공용 방수층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벽 균열로 인한 빗물 누수는 모든 소유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라도 관리비를 총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세대 내부 배수관 누수 등 세대 고유의 설비 문제로 외벽까지 영향이 간 경우는 개인 부담이라 생각합니다.

    전문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공용부분 하자인지 세대 내부 하자인지 감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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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 방수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관리비가 모아져 있다면 관리비로 충당 하는 편입니다

    충당금이 없다면 입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상황에 맞게 서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총무가 임의로 세대 부담이라고 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 부족이며 규약/총회 근거로 요청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서로 협의를 통해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누수 방수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해당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총무는 관리단 회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비 지출 또는 분담금 징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외벽이 공용부분임을 명확히 알리기:

    • 외벽은 공용부분이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유지보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만약 누수가 전유부분(세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벽 크랙(공용부분)**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누수탐지 업체 등)의 소견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공동 부담을 위한 정식 안건 상정 요청:

    • 단순히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누수 방수 공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단(모든 구분소유자) 회의를 열고, 비용 지출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이때 관리비 사용 또는 세대별 분담금(지분 비율에 따른) 납부 방식을 함께 논의합니다.

    3. 내용증명 또는 민사 소송 준비:

    • 만약 총무 또는 다른 세대들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연립주택의 관리단 또는 전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 보존행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