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11일에 이달 31까지 권고 사직을 받고 13일에 서면으로 24년 1월 15일까지 받았는데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11일에 이달 31까지 권고 사직을 받았는데,
한달 전도 아니고 이제 말해주냐 했더니,
13일에 서면으로 24년 1월 15일까지로 작성해서 받았는데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퇴직금 명세서도 31일까지로 계산해서 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구두로 받은 말일까지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초 사직 권고를 받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차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사를 권고한 때는 종전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변경한 퇴사 권고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사직권유에 31일자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처음 사직서를 썼을 때 협의 된 31일로 퇴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구두 권고를 서면으로 변경한 듯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면통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 하에 31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이고 법적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권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일자중 질문자님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일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3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