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 통보 했는데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요.

원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9월 19일이었고, 2025년 9월쯤 임대인에게 1년 더 살겠다고 말한 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쯤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때 앞으로 계속 살 거냐고 물어보셔서

“모르겠어요. 9월이나 10월쯤 나갈 것 같아요 ,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겟어요 ”라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14일에는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분은 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규정 때문에 11월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아직 2026년 9월 19일 전인데, 이런 경우에도 8월 14일

묵시적갱신이 적용돼서 통보일부터 3개월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9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그때까지만 월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만약 3개월 규정이 적용된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11월까지 계속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즉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미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할 경우도 임차인이 집을 구하는 시간을 최소 2개월로 보는 것이기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 퇴실을 하고 싶은 경우는 통보 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말한 이후 3개월 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2025년 9월에 1년 더 살겠다고 말한 것이 단순한 의사표시인지, 임대인ㅇ 이사를 받아들여 합의 갱신이 성립됐는지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받아들였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합니다.)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차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한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임대인이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7월 19일 전에 문자든 카톡이든 퇴거 통보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묵시적 연장이 된것입니다.

    묵시적 연장이 다 나쁜건 아닌데

    이번 사례처럼 내 만기에 나가기를 원하셨다면 2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말처럼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3개월은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복비는 안주셔도 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속 거주가 이어졌고 확실한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한 기간을 보았을때 임대인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11월까지 월세 부담은 생기시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