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 통보 했는데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요.
원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9월 19일이었고, 2025년 9월쯤 임대인에게 1년 더 살겠다고 말한 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쯤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때 앞으로 계속 살 거냐고 물어보셔서
“모르겠어요. 9월이나 10월쯤 나갈 것 같아요 ,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겟어요 ”라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14일에는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분은 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규정 때문에 11월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아직 2026년 9월 19일 전인데, 이런 경우에도 8월 14일
묵시적갱신이 적용돼서 통보일부터 3개월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9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그때까지만 월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만약 3개월 규정이 적용된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11월까지 계속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