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입니다.
나이 어린 애의 도발에 휘말렸다는 사유만으로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최서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